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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26호) 2017-09-26
    • 2.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특구기획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과원”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외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국장 등, 정책관ㆍ기획관 등, 과장, 과원으로 구분하고, 전결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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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주민감사청구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04-17
    • 이내)”으로 하고, “라.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을 “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마. 감사관”을 “다. 감사관”으로 한다. 부 칙(제000호, 2018. 4. 17.) 이 훈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가. 기획조정실장 나.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다. 종무실장 라.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국장 또는 정책관(기획관) 마. 감사관 제2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가. 실장급 공무원(2명 이내) 나. 감사청구 대상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 다. 감사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3-13
    •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 통신수단 및 업무 공간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인력과 설비에 대한 세부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투자자와 사업관리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내부통제기준을 갖출 것 2. 그 밖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하여야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업관리자가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법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⑤ 법 제56조의2제4항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8-03-29
    •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반납 등) ①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시장등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돌려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3246...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2018-04-17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제2호”를 “제1호의2”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① 공무원이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2018-04-17
    •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명령ㆍ검사 또는 감독 등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삭 제> ② 제1항 제6호의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그 소속 사무를 통할하는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감사관이 제1항 제5호의 관련단체를 감사할 경우에는 그 관련단체 사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와 감사내용 등을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영 제10조에 따른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 1. 종합감사: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ㆍ자산관리ㆍ훈령 및 지시의 이행에 관한 사항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로서 1년에서 3년의 주기로 실시한다. 1. ----------------------------------------------------------------------------------------------------------------------------------------- 5년 이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연간감사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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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40호) 2018-04-25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부서간 업무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해당 실·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별표 중 ‘기획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예술정책과)‘한국문학번역원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전결권자를 ‘차관’에서 ‘정책관’으로, (도서관정책기획단)‘공공도서관 건립사전평가제’ 단위업무를 ‘공공도서관의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운영계획 수립’으로, (스포츠산업과) ‘전통스포츠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전통무예의 진흥 및 보급에 관한 사항’으로, (국제체육과) ‘태권도 진흥 재단에 관한 사항’ 단위업무를 ‘사업계획 및 예산’, 기본재산처분 승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341호) 2018-06-05
    •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생략)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의 처리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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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8-08-14
    • 결과 문체부 제출 ▪(문체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른 개선 계획 제출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우편번호 : 30119) - 전자우편 : 2na0@korea.kr - 팩 스 : 044-203-251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전화 044-203-2515, 팩스 044-203-34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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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8-03-29
    •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중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을 “폐업신고를 받으면”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신고필증의 반납 등) ①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시장등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으면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연 락 처 (044) 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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